이혼 / 상속
divorce / inheritance

이혼∙가사

재판상 이혼사유

협의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 840조 기준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

  1. 1.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
  2. 2.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
  3. 3.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  4. 4.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  5. 5.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
  6. 6.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

이혼절차